경매 명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송해야 하는 내용증명서란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은 경매 명도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는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4용지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적으면 됩니다.
제목
이주계획촉구 , 명도 이행 촉구 등 공적인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수신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즉 낙찰받은 집의 주소와 점유자의 이름은 내용증명을 받을 주소, 받은 사람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1인입니다.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받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합니다.
발신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즉 낙찰자의 이름과 낙찰자의 주소입니다. 이때 낙찰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의 주소와 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반송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반송을 원하지 않으면 ' 반송불필요 ' 로 보내면 됩니다. 점유자가 우편을 받지 않아 반송이 될 경우 반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용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의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이물건을 낙찰받았고 , 언제 점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점유자는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합니다. 또한 점유자에게 전해야 할 내용, 즉 잔금 납부 예정일은 언제이며 , 예상배당일은 언제이고 , 언제까지 이사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내용 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기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우체국 직원이 세 장을 나란히 놓고 펀칭을 찍어주거나, 도장을 찍어줍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합니다. 이때 보내는 봉투의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은 본문의 수신인과 같아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영수증을 줍니다. 특수 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할 수 있고 , 재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하여 내용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 방지 기술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정하게 내용을 증명합니다.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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