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경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by 한성쇼케이스 2022. 12. 7.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 비용을 낙찰자가 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도 손해이고 ,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이전시켜야 하기에 심적으로도 불편합니다. 낙찰자와 점유자 모두가 불편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이 서류는 직접 만들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 근처 법무사에서 대행하여 신청, 접수해 주기도 합니다. 법률용어가 많아 어렵게 느끼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채권자 , 채무자 이름만 바꾼다면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제출 제출 및 송달 예납금 입금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 낙찰 후 우편으로 송달된 매각 허가 결정문(법원에서 발급)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을 첨부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입금합니다. 

 

3.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한 후 1주일 후 쯤 담보제공명령원이라는 우편물이 옵니다. 이 우편물을 가지고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 가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점유자 재산 1%가 보증보험료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이 보증서를 직접 혹은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결정문 송달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여기까지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점유이전금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의 유효기간은 단 2주입니다. 2주가 지나면 이결정문은 효력을 잃습니다.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문 송달까지는 3일에서 7일가량 소요됩니다. 

 

5. 점유이전가처분 집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과정은 강제집행과 같습니다. 법원 집행관 , 증인 2명 , 신청자가 강제로 문을 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었다는 결정문을 집 앞에 붙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점유자는 집 안에서 법원이 다녀간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만으로도 명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