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소득세 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종전주택 유무에 다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필수 상식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
1. 종전주택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2. 종전주택 없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3.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전입 기간은?
1. 종전부택 있는 상태 >> 신규주택 계약
- 적용대상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이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방법 :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 을 기준으로 일시적 2 주택 허용기간 판정
- 2018년 09월 13년 이전 >> 3년
- 2018년 0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사이 >> 2년
- 20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2. 종전주택 없는상태 >> 신규주택 계약
- 적용대상 : 종전주택이 "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 "에 조정지역 내이 위치하고 , 신규주택이 신규주택(분양권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방법 : "종전주택 취득시점 "을 기준으로 일시적 2 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 2018년 09월 13일 이전 >> 3년
- 2018년 0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사이 >> 2년
- 20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3.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시
- 서울에 1주택(A)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0년 6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한 후 2020년 06월 종전주택(A) 양도
-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21년 09월 25일입니다
※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 전입하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일 보다 늦게 이사 전입을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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