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와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전송 제도는 법인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업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때 발급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이 정하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한다.
3.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 최소한 발급일 다음 날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한다. 참고로 국세청 e세로는 발급 즉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 없으며 시스템 사업자(ERP)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은 전자 서명을 한 날을 말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의 장점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 표준화된 전자 세금 계산서는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 e 세로 홈페이지에서 매출 매입 자료를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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