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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

by 한성쇼케이스 2022. 11. 20.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와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전송 제도는 법인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업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때 발급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이 정하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한다. 

 

3.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 최소한 발급일 다음 날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한다. 참고로 국세청 e세로는 발급 즉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 없으며 시스템 사업자(ERP)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은 전자 서명을 한 날을 말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의 장점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 표준화된 전자 세금 계산서는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 e 세로 홈페이지에서 매출 매입 자료를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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