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국 소상 공인을 위해 중소 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지지원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정책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 ,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 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 신용보증 재단 / 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보증수수료(0.5%에서 1.5% 내외)가 발생합니다.
2. 정책자금 신청 자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합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랑업종 , 전문업종 ,입시학원업 ,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대표자 포함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3. 신청 방법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단 , 소공인 자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1M0.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처 : 세무서(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경우 : 보헙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경우 : 사업자 가입장 명부
발급처 :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고용센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 시스템의 " 창업자가진단확인서" , e-러닝교육 수료증 등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지역 센터(1357)에 별도 문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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