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현재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용산구(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는 용산구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기존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특별 만기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기회에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구분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신청기간 | 2022.12.15(목)~2022.06.23(금) | 2022.12.15(목)~2023.05.31(수) |
신청대상 | 용산구 사회재난 피해기업으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2022.12월~2023.06월' 기간중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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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자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방식 상이 (온라인/현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
(공단) 관할센터에서 상황유예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구분에 따라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만기연장 신청 및 승인절차로 진행 (현장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1. 직접대출(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 대출원금 상환(예정) 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신청 불가
- 만기 연장 심사.약정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화예정일보다 최소 5 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2. 대리대출(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 상황유예를 신청함에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기 운영중인 고용산업위기 등 기타 상황유예 지원(1년) 수혜 중인 상태에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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