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금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권리분석하기 배당의 유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권리 분석하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인 만을 말합니다. 1.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할 것 집주인만 있다면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배당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할 것 세입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한 후순위 임차인 이라면 여기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고, 이에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억울한 세입자로 인해 명도가 어려울 수 있으니 명도의 난이도 파악을 위해 임차인의 배당 유무와 배당금 액수를 미리 확인해야만 합니다. 3. 배..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