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1 부동산 경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 비용을 낙찰자가 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도 손해이고 ,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이전시켜야 하기에 심적으로도 불편합니다. 낙찰자와 점유자 모두가 불편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이 서류는 직접 만들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 근처 법무사에서 대행하여 신청, 접수해 주기도 합니다. 법률용어가 많아 어렵게 느끼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채권자 , 채무자 이름만 바꾼다면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제출 제출 및 송달 예납금 입금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 낙찰 후 우편으로 송달된 매각 허가..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