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인도 명령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점유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 점유자를 내보내야 한다. 점유자가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무조건 되는 것일까?
경매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전액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이러한 인도명령제도 덕분에 일반인도 마음 놓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강제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파악하는 권리 분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권리가 모호한 점유자나 유치권자가 있거나 권리를 다투는 임차인이 있다면 인도명령은 바로 결정되지 못하고 별도의 소송들을 거쳐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은 언제 나오는 것일까?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점유자라면 인도명령 결정문은 배당기일에 상관없이 잔금만 납부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 대한 인도 명령은 법원 배당기일이 지난 후 결정됩니다.
경매 인도 명령 강제 집행 절차
1.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인 잔금 납부일에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인도명령으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될지, 언제 할지는 당장 알 수 없지만. 인도명령 결정문을 미리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잔금 납부를 하는 법무사가 낙찰자 대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인도명령 심리 및 심문
일반적인 경우 별다른 심리 없이 인도명령 결정이 됩니다. 권리관계가 모호한 임차인이 있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있다면 심리와 심문기일을 잡아 별도의 재판을 진행한 후 결정됩니다.
3. 인도명령 결정
소유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임차인은 배당기일이 끝난 후 인도명령이 결정됩니다.
4.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낙찰자와 점유자는 인도명령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5.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송달 증명원 수령
집행문은 집행기관이 그 적격을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후 , 법원 도장을 찍은 서류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원은 점유자가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을 때 점유자도 같은 서류를 송달받습니다. 점유자가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이 확인되면 낙찰자는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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