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받는 월급 중 근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을 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혹은 비과세 항목을 잘못 적용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 항목 중 비과세 소득을 적용받아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
급여중 비과세 항목 대상은?
1. 실비 변상적인 급여 항목으로 일 숙직료와 여비 ,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입갱 수당, 발파 수당 , 벽지수당 , 교원의 연구보조비
자가운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적용받는 비과세 소득 항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종업원(임원 포함) 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차량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는 공제 가능하지만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하고의 공동 명의는 공제받을 수 없다.
2. 국외 근로 소득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로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원양어업 선반 , 외국 항행 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국외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 북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로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3. 비과세 되는 식비로 월 1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으로 공장 광산 어업 운전 관련 및 배달 수하물 운반원 , 돌봄 미용 관련 숙박시설 서비스 등 근로자들 또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 시간 근로 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5.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으로 장해 급여 유족 급여 , 실업 급여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과 출산 보육수당(월10만 원 이내)이 있다. 자녀 보육 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 6세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된다. 학자금의 경우 본인의 학자금만 비과세 되고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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