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물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봐야겠지요? 어떠한 재산이든 본인힘으로 얻는 재산이 아닌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쉽게 들어봤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상속세의 납부 방법과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령으로 무상으로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면 고민이 되지 않겠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상황에서는 나라에 내는 세금마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2. 상속세 신고 방법 3. 상속세 신고 기한 4. 상속세 납부 방법 5.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6. 글을 마치며 |
1. 상속세란 무엇일까?
물려받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하는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현제자매가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2.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 공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전자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 신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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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자동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 계산 |
3.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 |
4. 상속세 납부 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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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 일정조건이 성립 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 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는 분납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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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를 3%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일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길입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단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6.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상속세의 납부 방법과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알면 알수록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상속세를 공부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상속세라는 것은 부가세나 여타 일반적인 세금들에 비해서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상속세를 공부할 이유는 없지만 그 누군가에는 이글이 반드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가 알아야 나의 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소중한 재산을 한 푼이라도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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