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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필수 세무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율

by 한성쇼케이스 2022. 12. 23.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종합부동산세의 뜻과 납부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파헤쳐 보자 

1. 종합부동산세의 뜻 

2.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율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산세를 부과하고 ,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 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 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2021년 이후 기준) 

  • 개인
주택(일반) 주택(조정2,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2.2%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1.6%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이하 5.0%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초과 6.0%
  • 법인
주택(일반) 주택(조정2,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3.0%
3억원 이하
6.0%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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