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종합부동산세의 뜻과 납부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파헤쳐 보자
1. 종합부동산세의 뜻
2.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율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산세를 부과하고 ,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 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 80억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 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2021년 이후 기준)
- 개인
주택(일반) | 주택(조정2,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6% | 3억원 이하 | 1.2% | 15억원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8% | 6억원 이하 | 1.6% | ||||
12억원 이하 | 1.2% | 12억원 이하 | 2.2%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50억원 이하 | 1.6% | 50억원 이하 | 3.6% | ||||
94억원 이하 | 2.2% | 94억원 이하 | 5.0%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94억원 초과 | 3.0% | 94억원 초과 | 6.0% |
- 법인
주택(일반) | 주택(조정2,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3.0% |
3억원 이하 | 6.0% |
15억원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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