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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필수 세무

양도소득세와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by 한성쇼케이스 2022. 12. 23.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 소득세의 개요와 과세 대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 건물(무허가 ,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비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꼐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

과 동일한 장외파생 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 교환 , 법인에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기성) 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수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별로 단순 불할 등기 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제외됩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감면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 신축주택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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