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및 설립 절차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어야 할까?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서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우수한 인재나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 대외 신용면에서 법인기업이 우수하다. 사업 내용이 똑같더라도 개인 기업이냐 법인 기업이냐에 따라 금융권이나 일반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이 개인 기업보다 신용도가 높고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다.
- 향후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을 하면 중견기업이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적합한 기업 형태는 법인기업이다.
- 세금 부담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 법인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개인 사업자 에서 법인으로 사업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 절차
1. 법인 설립을 한 다음 법인과 개인기업 간에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기업의 폐업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설립등기'는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설립 경과 조사와 법원의 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로부터 2주 안에 '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되어 법인의 이름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 법인과 개인 기업 간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법인이 설립되면 개인 기업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에 관하여 주주 총회 동의와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주주가 몇 명 안 되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양도 양수 금액의 결정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영업소와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용인의 인계에 관한 사항
- 포괄적인 양수도에 관한 사항
3. 개인 기업의 결산과 이에 대한 폐업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 기업의 결산은 법인기업으로 넘기는 자산과 부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그런 다음 일정에 맞춰 개인기업을 폐업신고한 후 폐업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든지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폐업 사유를 신고서에 표시하든지 둘 중 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4.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는 신청서에 사업 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제출 의무는 폐지) 정도를 첨부하면 확실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필수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자 해보는 법원 경매 입찰 방법 (1) | 2022.11.24 |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권리분석하기 배당의 유무 (0) | 2022.11.24 |
명도 소송 비용 없이 집행하는 합리적인 방법 (0) | 2022.11.18 |
경매 권리 분석하기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란 무엇일까? (0) | 2022.11.17 |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첫 번째 방안 철저한 업무 분담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