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 (제조를 개시한 날 ,
기타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재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민원실에서 무료 배포 가능하다)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허가받아야 할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단,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이나 공증이 되어 있는 동업계약서 첨부)
사업자등록은 사업과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과세당국의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에 따른 세법상 의무가 생긴다.
과세 당국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세원 관리를 하게 된다.
동일한 사람이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할 때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가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
만일 그사실이 발각되면 미등록 가산세(개인 법인 불문 1% , 단 간이과세자는 0.5%)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중 미등록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는 불이익 내용이 매우 심각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업태와 종목(이 둘을 줄여 업종이라한다)을 점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업종 선택에 따라 세무 조사의 강도나 기준(단순)경비율 등이 달라지고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 경비율란을 살펴보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입시 학원인 경우를 살펴보자.
입시학원의 업태는 '교육서비스업'이며 종목은 세세분류인 '입시학원'이다. 따라서 이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다.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 경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경비율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비율은 앞으로 소득을 신고할 때 신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인 경우 경비율이 낮다.
경비율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소득률이 높음을 뜻한다.
위 학원의 경우 학원 매출액(세법에서는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칭한다.)의
20.8%(100%- 79.2%)는
통상 소득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79.2%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 업종 외에 부수적인 업종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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