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 경매랑 어떻게 다를까?
- 공매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입찰한다
이용기관에 따라 현장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 대게 입찰일에 직접 법원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니 시간이 절약된다. 절대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직장인 투자자라면 공매를 집중 공략해도 좋다. 온라인으로 입찰하기에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면 입찰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자.
- 공매는 법원 경매모다 경쟁률이 낮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 경매 컨설턴트가 많은 법원 경매에 비해 공매는 물건에 대한 정보가 적다. 법원 경매는 유료사이트에서 기본적은 권리 분석을 해주지만 , 공매는 입찰자 스스로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근래 유료사이트에서 공매 물건의 정보를 올려주고 있지만 , 미흡하다. 연령대 높은 경매 고수들은 입찰방법이 생소한 공매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쟁이 덜하니 경매보다 수익이 높은 편이다.
- 빠른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과 다른 채권이 동시에 있는경우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이때 공매로 낙찰받는 사람이 유리하다.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후에 나오고 잔금 납부기일이 정해지는데 , 공매는 낙찰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다.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해버리면 경매는 매각이 최소 되고 낙찰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준다.
- 물건수가 적고 ,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
공매로 나오는 물건의 수량은 경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 매우 적다. 적은 금액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들어간 물건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버리고 취하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
경매는 인도명령으로 간단하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명도 소송으로 해야만한다.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 소송하는 시간과 수고도 고려해야 한다. 공매도 역시 대화와 협상으로 명도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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